지원금
생활안정 부산시설공단 전국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부24 조회 2,718 등록 2022-07-15 최종 개정 2026-08-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100%)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2. 긴급자동차 (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3.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4.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100%) 1.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100%) 1.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2.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3.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4.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5.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6.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지정구역 주차)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1.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2.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3.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월주차 20% 경감) 4.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5.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 6.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7.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8.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9.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 1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11.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100%)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2. 긴급자동차 (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3.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4.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100%) 1.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100%) 1.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2.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3.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4.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5.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6.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지정구역 주차)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1.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2.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3.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월주차 20% 경감) 4.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5.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 6.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7.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8.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9.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 1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11.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신청 방법

주차장 출차 시 확인

직접입력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