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모범), 경기도지사(유공), 성남시장(성실)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경형 자동차
-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I-Plus 카드(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선거참여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필요 서류
관련 기관에 문의
근거 법령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