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전국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및 감면

정부24 조회 3,024 등록 2022-07-15 최종 개정 2026-05-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공영주차장 100% 감면 가.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나. 국세청장·경기도지사·시장의 모범·유공·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모범·유공·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인증필증을 소지하거나 부착한 차량. 단, 유효기간 동안에 한한다. 다.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서 정한 이천인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는 경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차요금을 최초 2시간만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시 요금, 1일 최대요금,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면제 없이 주차요금, 1일 최대요금 및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후 50% 감면 가.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무료 후 50% 감면 ○ 공영주차장 50% 감면 대상자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천cc 미만)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 2자녀 이상 다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세대의 차량 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서 임산부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 제시한 운전자 차량 마)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바)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사)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운전자 차량 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라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운전차량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0% 감면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서 정한 이천인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라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운전차량 등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불필요

필요 서류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주차요금 납부(또는 출차)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한 경우

근거 법령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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