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고용·창업 고용노동부 전국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정부24 조회 84,611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0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65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구직자/실업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지원 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 · 고용보험법(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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