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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정부24 조회 84,611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0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65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구직자/실업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만 19세부터 65세 이하 구직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업안정기관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성별과 소득, 가구 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지원 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 증빙자료 준비

    직업안정기관 소개로 구직활동을 마친 후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와 청구서를 구비합니다.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활동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구직활동 당일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를 받습니다.

필요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자주 묻는 것

지원되는 교통비와 숙박료의 정확한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구직활동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실비를 지원하지만 정확한 한도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세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 없이 직접 구직활동을 해도 지원받나요?

지원 대상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1350 문의처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광역구직활동을 마친 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지원 제외 대상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나요?

구체적인 제외 대상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 · 고용보험법(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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