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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정부24 조회 79,539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4-22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6세 ~ 19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연령이나 가구 소득, 학적 조건에 따라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세 요건 충족 시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지원 내용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선정 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신청 방법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 서류 준비 및 신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조사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3. 수급자 선정 및 지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선정되면 학급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등이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것

무상교육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교과서대와 수업료를 지원받나요?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할 때 전액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대는 몇 번이나 지급되나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에 대해 연 1회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가구 특성별 지출과 공제 항목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신청 후 최종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교육비원클릭 상담센터(1544-96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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