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정부24 조회 2,653 등록 2025-03-25 최종 개정 2026-05-0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30세 ~ 45세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상북도 구미시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신청 방법

2026.01.01~2026.12.31

방문신청

필요 서류

이행서약서[대표 신청인]
지원신청서[대표 신청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부부 각각 작성]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근로기준 확인자]
주민등록등본[부부 6개월이상 주소 동일시 대표 신청인만]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부부 주소 다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기준 확인자]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기준 확인자]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근로기준 확인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대표 신청인]
신분증 사본[부부 각각 첨부]

근거 법령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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