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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정부24 조회 3,102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64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필요 서류

검정과목 면제신청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분증

근거 법령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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