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국가보훈대상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 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선정 기준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신청 방법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방문신청
필요 서류
○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주택개량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사업 대부 :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긴급자금,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건축허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8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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