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인천광역시 전국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각 해당 보훈 기념일 전후로 위문금 10만원 지급

정부24 조회 3,180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8-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국가보훈대상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지원 내용

○ 지급 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급 방법 - 보훈관련 기념일 전후 개인별 계좌입금(100천원/1회) ○ 대상별 지급시기 - 독립유공자 유족 : 삼일절(3.1.), 광복절(8.15.) 전후 지급 -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 4.19혁명기념일(4.19.) 전후 지급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기념일(5.18.) 전후 지급 - 기타 국가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6.6.) 전후 지급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유족 : 인천상륙작전기념일(9.15.) 전후 지급

신청 방법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필요 서류

○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경우로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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