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국가보훈부 전국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정부24 조회 5,544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3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65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국가보훈대상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지원 내용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신청 방법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필요 서류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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