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연령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제약 조건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 조항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제출 서류 준비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추천 신청서, 이력서 등 제출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서 접수
온라인 신청처(job.mpva.go.kr)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제출합니다.
취업지원 혜택 적용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또는 채용시험 가점(5% 또는 10%) 지원을 받습니다.
필요 서류
자주 묻는 것
소득이나 가구 형태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있나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제외 조건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시험 응시 시 적용되는 가점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대상자 점수에 5% 또는 10%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보훈특별고용 대상이 되는 기업체의 규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이 해당하며,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나 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세부적인 나이 제한 및 자격 조건은 관할 보훈지청이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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