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국가보훈부 전국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정부24 조회 52,485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7-2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65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국가보훈대상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 내용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선정 기준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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