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전국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정부24 조회 3,489 등록 2023-03-20 최종 개정 2025-11-2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업 상태영업중제한 있음
기관 유형중소기업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업종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기관 업종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신청 방법

2025-01-01~2025-12-31

방문신청
직접입력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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