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고용·창업 지식재산처 전국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토대로 보증 및 대출지원

정부24 조회 2,150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기관 유형중소기업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기관 업종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지원 내용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선정 기준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신청 방법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방문신청

필요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8조) · 발명진흥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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