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농림축산어업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정부24 조회 26,583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제한 있음
기관 유형기관/단체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지원 내용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선정 기준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신청 방법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방문신청

필요 서류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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