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고용·창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한 자금소요를 위한 대출 지원

정부24 조회 3,625 등록 2022-07-15 최종 개정 2026-06-23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기관 유형중소기업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기관 업종정보통신업(기관)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출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ㆍ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휴ㆍ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ㆍ매각의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①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ㆍ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 (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보호무역 피해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 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출한도)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1.9%(고정)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신청 방법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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