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전국 어디서나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상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지원 내용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 방법
상시신청 · 방문신청
담당 공무원 상담
시·군·구청을 방문하기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담당 공무원과 필요한 구비 서류를 상담해 주세요.
시·군·구청 방문 신청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심사 및 지원 결정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여부와 연료비 및 전기요금 필요성을 심사한 후 최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자주 묻는 것
전기요금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있나요?
주택용 전기가 단전되었거나 전류 제한기가 부설된 가구로서,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으며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해요.
연료비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에 한해 지원을 받습니다. 난방용 기름, 가스,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및 사용 비용으로 가구당 월 150,000원이 지급됩니다.
체납된 전기요금은 얼마까지 해결할 수 있나요?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 원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구비 서류는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이 필요하므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먼저 문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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