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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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정부24 조회 2,811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7-23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60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외 5종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시흥시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방문신청

필요 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 신청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선택(해당사항 시)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이력서 등

근거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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