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농림축산어업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정부24 조회 4,799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축산업인제한 있음
기관 유형기관/단체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필요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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