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지원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초등학생 · 중학생 외 1종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지원 내용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
신청 방법
'25.12.22.~'26.12.11.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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