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국가보훈부 전국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정부24 조회 9,194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7-2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국가보훈대상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지원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6년 기준 4인가구 4,546,317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신청 방법

별도 신청기간 없음

방문신청

필요 서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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