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돌봄, 치료비, 장례비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안양시 거주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안양시 돌봄 취약가구
-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지원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지원 내용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 반려동물 우선 지원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완료 후 서비스 지원
- (돌봄지원) 돌봄위탁비(최대 10일)
- (장례지원) 장례, 화장비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제출서류
1)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신청서, 영수증(서비스내역 기재)
2)개별서류
중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
저소득가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
3) 기타사항
연간 서비스 건별 합산영수증 1회 제출 또는 각각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가구당 지원 마리수 제한은 없으나 마리당 본인부담금 제외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위생정책과(7층)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칩 동물등록 필수입니다.
근거 법령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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