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보장사항 해당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후 청구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ㅇ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ㅇ 보장내용
1)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3)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4) 물놀이 사망 : 300만원
5)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1,000만원
6)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ㅇ 문 의 처
1)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2)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신청 방법
상시신청
직접입력
필요 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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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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