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국내에서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대문구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
지원 내용
○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사항
- 사망 보상금 : 1,000만원 지급(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보상금 : 1,000만원 한도 지급
- 상해진단위로금 : 30~70만원(4주~8주 이상) 차등 지급
-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 2,000만원 한도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한도 지급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지급
신청 방법
상시신청
직접입력
필요 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친권자 중 1인의 신분증 추가제출
○ 상해위로금 : 초기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근거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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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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