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정부24 조회 3,795 등록 2024-05-28 최종 개정 2026-08-03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8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개인 상황임산부 · 출산/입양제한 있음
거주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거주자제한 있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상세)
통장사본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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