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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검소한 결혼식 문화 확산과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추진

정부24 조회 2,085 등록 2025-01-24 최종 개정 2026-04-30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54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ㅇ (지원대상)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 부산공공예식장 현황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공고 혹은 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0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지원제외) -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ex.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 단순 사진촬영, 가족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중복수혜자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 *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신청 방법

2026년 1월~(예산 범위 내)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이메일 신청시 제출
ㅇ (예식 전) 지원사업 신청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 참여 동의서
※ 부산시 협력업체 연계 예식진행시 위임장 포함, 별도 서식 제출(업체->시(공문))
ㅇ (예식 후) 지원금 신청(*1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 신청서, 만족도 조사지(온라인 조사(별도 문자안내))
지출증빙(본인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 지원불가 : (배우자 외)타인 명의 카드 영수증, 간이 영수증 등
※ 부산시 협력업체

근거 법령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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