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고용·창업 고용노동부 전국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정부24 조회 4,710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0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64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근로자/직장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 내용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선정 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신청 방법

접수기관에 문의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 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근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