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북한이탈주민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2)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3)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