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가스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의 대상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의 선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상시신청 · 방문신청
서류 준비하기
경감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다자녀가구나 장애 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원이나 외국인등록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하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도시가스사, 지방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 및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감면 혜택 적용
신청이 완료되면 기본요금을 제외한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대해 자격별로 차등 경감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
자주 묻는 것
다자녀가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입니다.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위탁가정 다자녀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금 경감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이 적용됩니다. 동절기와 기타월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동절기 지원금액이 월 최대 86,000원으로 제한되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 등 별도의 선정 기준이 있나요?
원문에는 별도의 선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2)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3)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