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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정부24 조회 68,675 등록 2023-08-29 최종 개정 2026-07-2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북한이탈주민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가스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의 대상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의 선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 방법

상시신청 · 방문신청

  1. 서류 준비하기

    경감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다자녀가구나 장애 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원이나 외국인등록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하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도시가스사, 지방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 및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3. 감면 혜택 적용

    신청이 완료되면 기본요금을 제외한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대해 자격별로 차등 경감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자주 묻는 것

다자녀가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입니다.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위탁가정 다자녀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금 경감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이 적용됩니다. 동절기와 기타월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동절기 지원금액이 월 최대 86,000원으로 제한되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 등 별도의 선정 기준이 있나요?

원문에는 별도의 선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2)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3)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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