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만 18세 이상 구직자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등 일부 제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숲생태관리인, 도시녹지관리원 등 세부 사업 지침에서 요구하는 관련 자격증, 경력, 학력 요건을 갖추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 방문신청
모집 공고 확인
산림청 소속기관이나 지자체 등 수행기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방문 접수 및 신청
사업 참여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 기관에 방문 신청합니다.
대상자 심사 및 선발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각 사업별 공고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발합니다.
필요 서류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처는 없습니다. 산림청 소속기관이나 지자체 등 접수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교육훈련 기간에도 임금을 받나요?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에도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도 함께 제공됩니다.
임금 지급 시 4대 보험료가 공제되나요?
사용자가 4대 보험에 의무 가입 조치하며, 참여자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뒤 임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참여 제약이나 감점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해당 상세 정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 등 문의처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 산림기본법(제20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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