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임산부 · 출산/입양제한 있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공통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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