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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고용노동부 전국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정부24 조회 89,101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65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근로자/직장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산재노동자 및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만 18세에서 65세의 나이와 근로자 신분 제약이 있습니다. 심리상담, 희망 찾기, 재활스포츠 등 세부 사업별 지원 조건에 맞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지원 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 방문신청

  1. 서류 준비 및 작성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와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필요한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재활보상부 방문 신청

    접수 기관인 재활보상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지원

    선정 기준에 따라 자격을 검토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심리상담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받습니다.

필요 서류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집단프로그램)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등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자주 묻는 것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청처는 없습니다.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 기관인 재활보상부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스포츠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얼마인가요?

재활스포츠는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합니다.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예상되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희망 찾기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입원 또는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가 대상입니다. 4회기 또는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소득이나 가구 형태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나요?

소득과 가구 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 및 근로자 신분 조건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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