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정부24 조회 2,358 등록 2022-07-15 최종 개정 2025-11-2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오산시 거주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수도요금 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

근거 법령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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