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고용노동부 전국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정부24 조회 216,256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65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근로자/직장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지원 내용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선정 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노동자),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3.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4.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5.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등 소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 ·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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