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금융혜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지원

정부24 조회 3,390 등록 2022-10-14 최종 개정 2026-08-13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업 상태영업중 · 생계곤란/폐업예정자제한 있음
거주 지역대전광역시 서구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업종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지원 내용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직접입력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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