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으로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기관 유형중소기업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기관 업종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ㅇ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ㅇ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백신,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주요내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운전)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 10년, 운전 5년
- 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 10억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직접입력
필요 서류
기타 온라인신청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