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성장기반자금)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필요한 자금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기관 유형중소기업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기관 업종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 기준)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등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지원 내용
○ 시설자금 지원(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시운전자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선정 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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