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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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정부24 조회 2,506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05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본문에 다른 연령대도 있습니다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선정 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수수료 납부기한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제출서류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근거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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