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고용·창업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식품외식종합자금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

정부24 조회 2,610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기관 유형중소기업제한 있음
기관 업종제조업(기관) · 기타업종(기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선정 기준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신청 방법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방문신청

필요 서류

○ 농식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인증 취득 입증자료 1부(기 인증업체), 농업인 확인서(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자금 신청자), 직전년도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 포함) 구매실적(국산 원료 구매액 30% 이상 사용업체), 주류제조면허 허가증(전통주 제조업체),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KED 신용평가 보고서
○ 외식업체 육성 지원: 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허가) 등 사본 각 1부
외식업 사업장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시설자금에 한함)
직전년도 국내산 식재료 구매실적 자료(운영자금에 한함)
최근 2년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시설자금에 한함)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및 가맹점주 신분증 사본 1부(시설자금에 한함)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 식품가공원료 매입 지원: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증 사본(전처리는 영업등록ㆍ허가ㆍ신고증), 농어촌사회 공헌인 증 확인서(해당 업체)
* 전통주류는 주류제조면허 허가증 추가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증 사본(전처리는 영업등록ㆍ허가ㆍ신고증),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서 등

근거 법령

외식산업 진흥법(제13조) · 외식산업 진흥법(제16조) · 김치산업 진흥법(제4조) · 김치산업 진흥법(제6조) ·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 ·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 · 식품산업진흥법(제4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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