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 지원(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신청 방법
7~8월 중(시군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방문신청 시)
2.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3.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또는 출생증명서(출산가구)
4.가족관계증명서(상세)
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6.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7.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8.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10.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1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3.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4.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⑫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⑬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자녀수에 태아 포함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제2조) ·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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