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고용·창업 경찰청 전국

아동안전지킴이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정부24 조회 6,500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7-2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지원 내용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선정 기준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신청 방법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지원서 및 반명함 사진 2매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확인 후 반환)
○ 아동․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병․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채용신체검사서’(선발자에 한함)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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