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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쿠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정부24 조회 7,975 등록 2023-11-30 최종 개정 2025-12-2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지원 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신청 방법

2023.07.11~2023.08.25

직접입력

필요 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 에너지법(제16조의3) · 에너지법(제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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