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농림축산어업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정부24 조회 3,532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05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기관 유형중소기업제한 있음
기관 업종기타업종(기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지원 내용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선정 기준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서식)
○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ml)으로 합니다.
○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근거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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