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군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주민,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전입장려금 등 지원

정부24 조회 2,980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가구 형태신규전입제한 있음
거주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거주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 최초 1회만 지급 ○ 결혼축하금 :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1인 10만원 ○ 결혼축하금 : 400만원(최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 국적취득축하금 : 100만원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3~5명(20만원), 6~10명(30만원), 11~20명(50만원), 21~30명(100만원), 31~50명(150만원), 51~70명(200만원), 71~100명(250만원), 101명 이상(300만원)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지역사랑상품권 사본

근거 법령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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