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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정부24 조회 54,602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13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본문에 다른 연령대도 있습니다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임산부 · 출산/입양제한 있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성별과 소득, 개인 상황 등에 제한이 있으며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수혜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지원 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 구비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산모수첩 등 가구원 수와 소득, 임신 여부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3. 영양위험요인 조사

    보건소에서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을 실시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 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자주 묻는 것

영양위험요인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보건소에서 빈혈검사, 신체계측,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식생활 위험요인 조사를 통해 1가지 이상 해당할 때 판정합니다.

영양교육과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최소 월 1회 이상 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 상담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충 식품패키지는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영아, 유아, 임신·수유부, 출산부 등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되는 패키지가 맞춤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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