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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보건복지부 전국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정부24 조회 81,123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3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65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구직자/실업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만 18세부터 만 65세까지의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의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조건부과유예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지원 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상시신청 · 방문신청

  1. 서류 준비 및 방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자격 심사 및 선정

    접수 기관에서 대상자의 소득 기준과 근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자활사업단 참여

    선정된 경우 근로 능력 정도에 따라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 맞춤형 사업단에 배치됩니다.

필요 서류

○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임대차계약서

자주 묻는 것

조건부과유예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조건부과유예자는 기타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예외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동의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필요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선택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온라인 신청처는 제공되지 않으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가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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