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고용·창업 고용노동부 전국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정부24 조회 7,909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0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기관 유형중소기업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기관 업종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지원 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 제1항)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제0조)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