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6세 ~ 18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제한 있음
거주 지역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입학증빙서류(취학통지서, 입학확인서 등)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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