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 장제비, 신입생 대학교재비,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정부24 조회 2,733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8-06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안양시 거주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60%급여), 생계형자살자(장제)

지원 내용

○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지원내용별로 상이하므로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후 내방

근거 법령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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