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전북특별자치도 전국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매월 30만원 × 최대 12개월

정부24 조회 4,245 등록 2024-12-20 최종 개정 2026-08-05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39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가. 연 령 : 2025.12.31.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6.1.1.~2007.12.31.) 나.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 청년 연령기간(18세~39세) 동안 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 ○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한 기간만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도내에서의 거주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인정 ○ 도내에서 도외로 전출 후 다시 도내로 전입한 경우, 전입한 시점부터 인정 다. 종사분야 및 재직기간 ○ (종사분야)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 (재직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을 지속하고 있는 청년 라. 소득기준 ○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 최근 3개월(‘25.10~1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함 마. 졸업기준 ○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지원 내용

매월 30만원 × 최대 12개월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와 연계한 포인트 및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2026. 3. 6. (금)~ 3. 20.(금) 17:00/2026. 3.30.(월)~4.10.(금) 17:00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 서류

①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④ 4대보험 가입확인서
⑤ 최종학력증명서 외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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