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콘텐츠코리아랩 창작자 지원
콘텐츠 창작부터 창업·사업화까지 교육·멘토링·제작지원이 연계된 원스톱 지원 체계 운영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업 상태예비창업자제한 있음
거주 지역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분야 초기 창업기업 및 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일반인
지원 내용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콘텐츠 창작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부터 초기 창업기업까지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작→창업→사업화까지 단계별 성장 지원
- 콘텐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성과전시회·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입주공간·장비·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및 창업 생태계 구축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 서류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조회,수집 이용 동의서 / 참여 서약서 /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심사위원 다빈도 체크지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 사실여부, 총사업 등록내역) / 지원사업 수혜이력 증빙(협약서, 수료증 등)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참여서약서/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
근거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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