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24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구직자/실업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지원 내용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선정 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신청 방법
전역 후 6개월 이내
방문신청
필요 서류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