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국가보훈부 전국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정부24 조회 17,663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0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24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구직자/실업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지원 내용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선정 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신청 방법

전역 후 6개월 이내

방문신청

필요 서류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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